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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봉법 알아보기] 프랑스에서 영어 쓰면 벌금 낸다고?학과 공부/2학년 1학기 2023. 5. 23. 21:46
우리는 영어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나마 잘 알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억양이 다르고, 호주와 캐나다가 또 다르다는 정도는 한국인들도 아니까.
그렇다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의 영어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는가?
아마 관심이 있지 않다면 굳이 의식해본 적 없을 주제이지 않을까.
특히나 우리가 사는 아시아가 아닌 유럽의 영어라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흔히 하는 착각 중 하나가 '같은 서양인이니 유럽 사람들도 영어를 잘하겠지?'이다.
정작 그들의 사정은 다르다. 브렉시트 이후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는 EU에 없다.
독일인에게도, 프랑스인에게도 영어는 외국어다. 한국인과 마찬가지라는 거다.
그 중에서도 프랑스는 참 독특한 법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투봉법(loi Toubon)'이다.
정확히 말하면 투봉법은 '프랑스어 사용관련법'으로 1994년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프랑스어의 사용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랑스어는 프랑스의 정체성 및 유산의 기본 요소이다.
둘째, 프랑스어는 교육, 노동, 교역 및 행정의 언어이다.
셋째, 프랑스어는 프랑스어 사용 국가들 간의 최적의 연결고리이다.
[김진수. (2009). 프랑스어 사용관련법("투봉법")의 시행, 회고와 전망. 인문논총, 62, 43-70.]따라서 공개된 장소의 표시, 공적 계약, 행사 자료, 교육, 근로계약, 방송과 광고 모두 프랑스어가 쓰여야 한다.
위반 건수에 따라 범칙금의 액수가 배가 된다는 점에서 강제력이 매우 큰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자유의 나라로 알려진 프랑스에서 벌금을 부과하면서까지 외국어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 말이다.
이처럼 프랑스는 공공기관에서 나서서 'MZ', '제로' 등을 내세우는 한국과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어 사용관련법("투봉법")의 시행, 회고와 전망
En vertu de l’article 2 de la Constitution, «la langue de la Reˊ publique est le franc¸ais». Il appartient alors au leˊ gislateur d’intervenir pour reˊ glementer l’usage de la langue franc¸aise. Cette loi de 1975 a eˊ teˊ remplaceˊ e par la
www.kci.go.kr
2021년에는 프랑스 정부가 영어가 병기된 신분증을 보급하겠다고 예고하며 논란이 커졌다.
투봉법에 따르면 정부 문서는 당연히 프랑스어로 쓰여야 하는데, 신분증에 영어가 들어간다니 말이다.
기사: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europe/2021/05/30/BEVGMYEDN5EBXMFMXWFIOD5AME/
프랑스 신분증에 불어·영어 동시 표기, “시대 변화” “언어 굴복” 논란
프랑스 신분증에 불어·영어 동시 표기, 시대 변화 언어 굴복 논란 반대측 영어 침투 막아야, 찬성측 시대 변화 수용을
www.chosun.com
그렇다면 2023년의 프랑스 사람들도 여전히 영어를 싫어할까?
이전에는 자국어에 대한 자부심으로 영어를 거부하는 프랑스인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반면 지금은 거부감보다는 배울 필요를 못 느끼는 쪽에 가까운 듯 하다.
한국인들도 영어를 싫어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못해서 못하는 것처럼. (^^)
영상: https://youtu.be/x_DFS3KAeXE
이번 학기 들어 Global English를 수강하면서 여러 국가의 영어에 대해 배우고 있다.
우리는 주차별 단원에 대해 각자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데, 매번 발표 주제 선정에 공을 들이고 있다.
(나를 제외한) 대다수가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로 승부를 보는 전략을 택한 것.
English in Europe을 배운 뒤 선택한 발표 주제는 바로 투봉법이었다.
대다수가 EU의 영어 사용 실태에 대해 조사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랬다.)
피피티 제목을 의문문으로 선정하여 청자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도 나만의 팁!
내가 발표에 사용했던 대본은 다음과 같다.
Surrender to the Anglo-Saxon, Or flow of the changing times? 라고 쓰인 피피티 표지. Today, I will talk about the change in Europe, especially in France about using English.
In France, a law called ‘loi Toubon’ is made to protect the French in 1994.
All government documents in France should be written in French by this law.
2021년 새롭게 공개된 프랑스 신분증으로 영어와 프랑스어가 병기되어 있다. However, as you can see, the French government introduced a new identity card that will have English next to the French last year.
Some citizens disagreed with the change.
They said it is a surrender to the Anglo-Saxons.
But other citizens didn’t think like that.
They said it is an inevitable change because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need identity cards in English to work broadly.
영어로 쓰인 마크롱의 페이스북 게시글. Actually, English is growing its power on and on. Many French politicians use English fluently like this post.
Also, the young generation in France wants to learn English and feels familiar with it.
Then, is the usage of English in identity card wrong?
Should it be banned by law to maintain the French purely? I don’t think so.
I understand why they protect their own language so hard.
Loanwords can steal the position of existing language.
The conquest by a foreign language must be scary.
But they can’t stop the flow of the changing times.
돈을 버는 손. In Korea, many people learn English to get their jobs.
If you are good at English, you can join the major companies.
It is because major companies need employees who speak English fluently to work abroad.
The young people in France are in a similar situation.
They need English education, a new identity card, and new law.
They will get power when they learn the powerful language.
So, I think the change in France should be welcomed.
Grammerly의 도움을 받아 매주 내놓는 결과물의 수준은 대략 이러하다(...)
내가 완벽하게 어감을 이해하고 있는 단어가 아니면 사용하지 말자는 나름의 철칙이 있다.
그래서 문장구조가 엄청 단순한데,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발표라는 점에서 위안을 가져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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